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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년 살기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체결된 MOU 협정에 따라 체결된 비자
2024년부터 캐나다에서 최대 4년 동안 체류하면서 공부, 일, 여행을 병행 가능
캐나다에서 공부는 체류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워킹 홀리데이 합격자는 신체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
매주 추첨이 진행되며 20~2000명 선발(총 10000명)
2023년 이전 워홀 신청자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 35세 (1988년 생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모집공지 확인
온라인 지원
캐나다 이민국에서
초대장(Invitation)
발송 확인
초대장수락
신체검사
구비서류 업로드
비자 인지대 및
수수료 결제
생체정보등록
워킹홀리데이
최종승인
워킹홀리데이
유급인턴쉽 (Co-op)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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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 캐나다워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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