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캐나다어학연수 캐공

캐나다에서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캐나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캐나다 사진
  • 캐나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은 2008년9월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연방독립 기술이민처럼 점수제가 아니며, CEC는 합격 또는 불합격제입니다.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경력과 같은 입국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CEC 영주권 신청자격

A.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

이민신청 당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
(퀘벡주는 퀘벡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CEC 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B.
직업경력- 캐나다에서 3년 이내에 적어도 1년(12개월)이상 풀타임 취업경력을 증명

주30시간 기준으로 1년에 1,560시간 이상의 경력을 증명.
자영업이나 교육과정 중 Co-op은 취업기간에 적용되지 않음.

반드시 평균 직업레벨(NOC CODE)의 Skill type 0 또는 Skill Level A , B 에 해당되는 직업 경력이어야 함

NOC skill type 0(Managerial jobs)모든 직업군 중 관리자급으로 근무 NOC skill level A(Professional jobs)캐나다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직업레벨 NOC skill level B(Technical jobs and skilled trades)캐나다 2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직업레벨
직업별 NOC CODE 자세히 보기

C.
직업에 따른 어학능력 증빙 - 해당 직업레벨에 따른 공인영어점수 소지 (최근 2년 유효)

직업레벨

캐나다
공인점수

비고

NOC Skill Type 0

NOC skill level A

CLB 7 이상 (전 영역)

IELTS 6.0 이상

NOC skill level B

CLB 5 이상 (전 영역)

IELTS 5.5 이상

캐나다 공인 영어점수 자세히 보기

캐나다에서 대학졸업 후
CEC 영주권 신청

캐나다 컬리지(2년)졸업하고 취업해서 1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신청해서 6개월 이내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 컬리지 재학
  • Workpermit
  • 본인:학생비자(2년)
    배우자:취업비자
    자녀:무상교육
  • 컬리지 졸업 후 취업
  • PGWP
  • 장기 취업비자(3년) 취득
  • NOT CODE 해당 직종에서
    1년이상 근무
  • CEC Express Entry
  • 영주권 신청
    (6개월 이내 영주권 취득)
  • A.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비자를 유지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면 3년간 정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PGWP(Post Graduagte Work Permit)을 취득.
  • B.
    캐나다에서 받은 교육과 학위 및 어학능력으로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
  • C.
    캐나다 대학(2년제이상) 졸업생 Express Entry 대학졸업하고, NOC CODE Skill Level B 이상에서 이민신청 기준일 2년 이내에 1년이상 경력이 있으면, Express Entry에 등록.
    6개월이내에 영주권 취득 가능하므로, 컬리지입학해서 영주권 취득까지 4년 이내에 가능.
  • D.
    캐나다 컬리지에서 공부할 때에도 경제적인 효과 자녀무상교육 및 배우자취업비자 활용

캐나다 유학을 통해서
영주권을
고려한다면,

캐나다 유학을 통해서 영주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캐나다 정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1. 원하는 직업의 NOC Level이 B 이상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
  • 2. 원하는 직업에 취업을 하기 위한 캐나다 컬리지 선정
  • 3. 캐나다에 정착하기 원하는 지역
  • 4. 동일한 전공이라도 컬리지 별 취업률, 컬리지 환경 및 특징
  • 5. 영어점수 확인 및 대학입학에 필요한 준비

할인

차액 200%
보장 제도

최고 310만원 할인혜택

캐공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는곳이 있다면 차액의 200%를 돌려드립니다.
자세히보기

캐나다 생활 노하우

캐공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