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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수속료 알아보기

▪ 신청서 종류에 따라 비자 수속을 위한 수속료가 부과되며,  신청서 제출 시에 수속료 영수증 원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수속료를 지불했다고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모든 이민 신청자는 접수확인서(LOA)와 함께 수속료 납부 확인 영수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 이외의 신청자에게는 비자 심사 최종 결정이 완료된 후에,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수수료납부 확인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A ) 한국에 거주하는 신청자

▪ 한국 내에서 신청하는 신청자인 경우 수속료를 반드시 한국 원화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속료를 원화로 납부하실 때에는 아래에 제시된 캐나다 대사관의 공식 환율 기준에 의거해 책정된 수속료 금액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은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 환율 변동에 따른 수속료 변경이 사전 공고 없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전에 웹사이트의 수속료 안내문을 꼭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신청서를 캐나다로 제출하는 경우, 수속료는 캐나다달러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B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자

▪ 캐나다 달러로 정확한 금액이 표시된 보증수표(certified cheque), 은행환(bank draft), 또는 송금환(money order)에 지불 상대를 Receiver General for Canada 로 기재하십시오.
▪ 수표 또는 송금환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을 표기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최근 2개월 이내에 발행된 수표만 접수 가능합니다.

비 이민 수속료 (캐나다 $ 1.00 = 1,100원)

임시 거주 (방문) - 단수 입국 CDN 75 82,500원
임시 거주(방문) - 복수 입국 150 165,000원
임시 거주(방문) - 가족 수속료 400 440,000 원
취업 허가서 150 165,000원
취업 허가서, 공연 예술가와 3인 이상의 단체 450 495,000원
유학 허가서 125 137,500원


영주권 신청수속료(전문인력 또는 사업이민)

전문인력이민, 주 신청인 CDN 550 605,000원
사업이민, 주 신청인 1050 1,155,000원
22세 이상 부양가족 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 550 605,000 원
22세 미만의 부양가족 150 165,000원
정착금(RPRF) 수속료(주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490 539,000원


영주권 신청 수속료(초청이민)

초청장 신청서 CDN 75
주 신청자, 22세 이상이거나 22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CDN 475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이 아닌 22세 미만의 주 신청자 CDN 75
부양가족, 22세 이상이거나 22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CDN 550
22세 미만인 부양가족 CDN 150
정착금(RPRF) 수속료 (주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CDN 490


여행 증명서 (IRPA 31(3))

여행 증명서 및 영주권 포기 50 55,000원


환불

<환불이 가능한 경우>
- 수속료를 미리 입금하였으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수속료를 초과 입금한 경우
- 수속료를 면제 받은 경우
- 정착금(RPRF) 납부 후 이민을 취소하는 경우

▪ 위의 경우 이외에는 수속료가 환불되지 않으며 새 신청서 제출 시 새로이 수속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신 뒤 2-3개월 후 본인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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