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준비물] 캐나다어학연수 시에 필수품! 국제면허증 발급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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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14-12-09 18:51 | 작 성 자 | 캐공 | 조 회 | 4,159 | |

안녕하세요. 캐공입니다
캐나다전문유학원 캐공의 생생노하우로 인해 캐나다의 궁금증은 풀리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캐나다 어학연수 시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은 필히 챙기시면 좋은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캐나다는 워낙 볼거리도 많고 다양한 관광지역으로 캐나다 어학연수 시에 반드시 여러 지역을 옮기시면서 어학연수 생활을 즐기시거나
틈틈히 여행 다니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한 것은 바로 국제운전면허증!!
여행을 하고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는 것은 국제운전면허증 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발급 받고 가셔야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고 싶으실 때 바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발급받고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방법 ]
가까운 민원실 또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비용 8500원 납부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국제운전면허증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 국제운전면허증 필요한 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여권(사본가능),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or 칼라반명함판 사진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 신청자여권(사본가능)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or 칼라반명함판 사진,대리인신분증
*신청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국적의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증 발급시에는 본인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용사진 or 칼라반명함판 사진 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대체적으로 바로 발급해드립니다. 대략 10분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본인의 연수기간에 알맞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제면허증을 사용하실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 주세요~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상의 영문이름 스펠링과 여권상 영문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없어 신청시에 꼼꼼히 자신의 영문이름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참 쉽죠? 제네바 협약국인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나라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15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3개국, 중동아프리카 32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
캐공 학생 여러분!
캐나다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운전을 하는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입니다.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시에 형벌로 처벌받게 되며 매우 엄격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80mg)이 넘지 않아도 음주운전에 해당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신경 쓰셔야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 0.08인 경우 적발시
1회 적발시 3일간 면허정지와 과태료 $150
2회 적발시(5년 이내) 7일 면허정지, 교정교육이수, 과태료 $150
3회 적발시(5년 이내) 30일 면허정지, 교정교육이수, 6개월 시동잠금 장치설치, 과태료 $150
5년 이내 상습 적발시 30일 면허정지, 교정교육이수, 6개월 시동잠금 장치설치, 의무적 의사진료받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적발시
1회 적발시 $1000 이상의 벌금과 1년 면허정지
2회 적발시 30일 이상 징역과 3년간 면허정지
3회 이상 적발시 최소 120일 징역과 무기한 면허정지
캐나다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칙이 엄격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참고 해주세요~!
캐나다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출국 전에 꼭 발급받으셔서
캐나다의 운전규칙을 꼭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서 더욱 알차고 즐거운 어학연수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_^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