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학을 향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발걸음
왜 캐나다 컬리지인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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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컬리지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기 중에는 Off campus Workpermit 이 발급되어
주당 20시간, 방학 기간 동안에는 full time 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하게 되면,
3년간 정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PGWP(Post Graduagte Work
Permit)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컬리지에서 배운 전공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을 진행합니다. -

캐나다 영주권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평균 직업레벨(NOC CODE)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이민신청
신청할 때에
기준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Express Entry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취업의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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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현지취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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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을 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며,
많은 현지 회사들은 특정 분야 또는 능력을 제외하고는
자국에서의 교육배경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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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에서 원하는 분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캐나다 대학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경제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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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무상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자녀무상학비 제도
캐나다 대학에 진학한 또는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에게 공립학교 학비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는 1년에 약 $15,000로
대학 학비와 비슷한 수준인데,
무상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숫자도 제한이 없습니다. -

배우자 취업비자
부부 중에 1명이 캐나다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