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캐나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 캐나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은 2008년9월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연방독립 기술이민처럼 점수제가 아니며, CEC는 합격 또는 불합격제입니다.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경력과 같은 입국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CEC 영주권 신청자격
A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
이민신청 당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퀘벡주는 퀘벡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CEC 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B직업경력 - 캐나다에서 3년 이내에 적어도 1년(12개월)이상 풀타임 취업경력을 증명
주30시간 기준으로 1년에 1,560시간 이상의 경력을 증명.자영업이나 교육과정 중 Co-op은 취업기간에 적용되지 않음.
반드시 평균 직업레벨(NOC CODE)의 Skill type 0 또는 Skill Level A , B 에 해당되는 직업 경력이어야 함
NOC skill type 0 (Managerial jobs ) : 모든 직업군 중 관리자급으로 근무
NOC skill level A (Professional jobs ) : 캐나다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직업레벨.
NOC skill level B (Technical jobs and skilled trades ) : 캐나다 2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직업레벨
직업별 NOC CODE 자세히 보기 [클릭]
C직업에 따른 어학능력 증빙 - 해당 직업레벨에 따른 공인영어점수 소지 (최근 2년 유효)
| 직업레벨 | 캐나다 공인점수 | 비고 |
|---|---|---|
| NOC Skill Type 0 NOC skill level A |
CLB 7 이상 (전 영역) | IELTS 6.0 이상 |
NOC skill level B |
CLB 5 이상 (전 영역) | IELTS 5.5 이상 |
캐나다에서 대학졸업 후 CEC 영주권 신청
캐나다 컬리지(2년)졸업하고 취업해서 1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신청해서 6개월 이내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 A.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비자를 유지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면 3년간 정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PGWP(Post Graduagte Work Permit)을 취득.
- B. 캐나다에서 받은 교육과 학위 및 어학능력으로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
-
C. 캐나다 대학(2년제이상) 졸업생 Express Entry
대학졸업하고, NOC CODE Skill Level B 이상에서 이민신청 기준일 2년 이내에 1년이상 경력이 있으면, Express Entry에 등록.
6개월이내에 영주권 취득 가능하므로, 컬리지입학해서 영주권 취득까지 4년 이내에 가능. - D. 캐나다 컬리지에서 공부할 때에도 경제적인 효과 자녀무상교육 및 배우자취업비자 활용
캐나다 유학을 통해서 영주권을 고려한다면,
캐나다 유학을 통해서 영주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캐나다 정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1. 원하는 직업의
NOC Level이
B이상에 적용 되는지 확인 - 2. 원하는 직업에 취업하기 위한
캐나다 컬리지 선정 - 3. 캐나다에 정착하기
원하는 지역 - 4. 동일한 전공이라도
컬리지 별 취업률,
컬리지 환경 및 특징 - 5. 영어점수 확인 및
대학입학에 필요한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