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년 살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체결된 MOU 협정에 따라 체결된 비자
2024년부터 캐나다에서 최대 4년 동안 체류하면서 공부, 일, 여행을 병행 가능
캐나다에서 공부는 체류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워킹 홀리데이 합격자는 신체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
매주 추첨이 진행되며 20~2000명 선발(총 10000명)
2023년 이전 워홀 신청자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 35세 (1988년 생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자격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국가 영주권자 제외) -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의
유효한 여권 소지자 - 비자 신청 당시
만 18세이상~35세 이하 - 한국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 캐나다 입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캐나다 달러
2,500불 이상 소지자 - 캐나다 입국시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가입 증명서 - 캐나다 생활이 끝난 뒤에
귀국 항공 일정 또는 귀국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금전 증명 - 배우자 등 가족과
동반 입국 불가능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비자 진행 절차
-
01
모집공지 확인
-
02
온라인 지원
(추첨대상 등록) -
03
캐나다 이민국에서
초대장(Invitation)
발송 확인
-
04
초대장수락
(10일이내) -
05
신체검사
(지정병원) -
06
구비서류 업로드
(수락 후 20일이내)
-
07
비자 인지대 및
수수료 결제 -
08
생체정보등록
(Biometrics) -
09
워킹홀리데이
최종승인
워킹 홀리데이비자 & 유급인턴쉽
-
워킹홀리데이
유급인턴쉽 (Co-op)
-
워킹홀리데이 비자비자Co-op 비자
(+ 학생비자) -
최대 4년
(1회 연장가능)비자 기간제한 없음 -
만 18세이상 ~
35세이하신청 조건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
추첨대상 등록 후
매주 무작위 추첨신청 일정
&
출국 일정본인이 원할때
언제든 가능(프로그램 시작일
연간 5~6회 이상) -
연간 10,000명 초대모집 인원제한 없음
-
비전문적인
단순업무취업 분야전문과정 이수 후
관련분야 -
본인이 직접
일자리를 구해야 함취업
준비전문과정을
이수하는 학교에서
유급인턴쉽 보장 -
캐나다 입국하며
실물 비자를 받으면
정식 취업 가능취업 시기전문과정
졸업과 동시에 취업(학업기간 중에 미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