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교통] 캐나다에서 자동차 운전하기 | |||||
|---|---|---|---|---|---|---|
| 작 성 일 | 10-04-07 14:32 | 작 성 자 | 캐공 | 조 회 | 7,604 | |
[교통] 캐나다에서 자동차 운전하기
캐나다는 대중교통이 한국만큼 잘 되어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하거나 여행을 가는데 이용하기 위해 렌트를 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한국과는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캐나다의 운전교통법을 잘 숙지하셔서
문제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캐나다는 땅이 넓은만큼 자동차의 수요는 적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없이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증
1) 국제운전면허증
관광비자로 방문하시는 경우나 단기간으로 거주하실 분들은
한국의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당일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입국하시고 나서부터는 6개월이 유효기간이며 국제면허증으로
캐나다에서 운전할 경우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만 연장이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급수수료: 5000원
필요서류: 한국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1매
발급기관 : 운전면허 시험장
-----------------------------------------
2) 캐나다 운전면허증
한국과 캐나다의 운전면허 협정으로 인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분들은
캐나다에 도착 후 캐나다 각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 면허증만으로 다른 테스트 없이 시력테스트만 한 후
캐나다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절차 : 한국운전면허증 지참 후 한국영사관방문하여 영문공증받기
-> 각 지역의 운전면허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사진은 각 센터에서 직접 찍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필요서류: 여권과 6개월 이상 체류 가능한 비자 , 수수료, 한국 운전면허증
수수료 : 약 70불~100불
-------------------------------------------------------------------
2. 캐나다 운전 상식
1) 도로의 종류
도로 표시 중 일반 도로 외에 Highway, Freeway, Expressway 등이 있는데
이곳의 Highway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속도로와 차이가 있다.
이 곳 도로법상 도로의 폭이 5m를 넘는 도로를 의미하며,
Freeway나 Expressway 는 도시간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차량 전용 간선 도로를 말한다.
2) 좌회전
이곳의 대부분 도로는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직진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 앞으로 나가 있다가 안전하게 좌회전 하면 된다.
그러나 도로에 "LEFT TURN SIGNAL" 표시가 있는 경우는 좌회전 신호시에만 좌회전 할 수 있다

3) STOP : 일단 정지
신호등이 없는 도로나 주택가 등의 골목에는 "STOP" 표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일단 완전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한다.
사거리 모두에 이 표시 (STOP 4-way)가 있을 경우는 가장 먼저 서 있던 차량이 출발 후
다음 오래 기다린 차량 순으로 출발 우선 순위가 결정 된다.
한쪽 진행 방향에만 "STOP 2-way"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 표시가 없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무조건 우선 순위를 가지므로 기다렸다가 출발해야 한다. 
4) 주차
주차 허용 여부는 어느 곳이든 표지가 있기 때문에 표지판의 내용(일자, 시간, 화살표 방향)을
잘 숙지하고
주차하면 주차 위반 티켓이나 견인을 피할 수 있다.
단,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교차로-STOP-신호등 (6m 이내), 철로 건널목 (15m 이내),
입출구 등에는 표지가 없더라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주차 위반에 의한 견인이 되었을 경우는 근처의 견인회사 (주변표지를보면 TOWING 연락처가 있음)에 가서
벌금을 지불하면 바로 차량을 찾을 수 있다.
5) 자전거 운행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도 차량으로 인정하고 밀어 부치는 등의 과격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교통 수신호를 통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표현하는데
왼쪽 팔을 수평으로 쭉 뻗으면 좌회전을 뜻하고
왼쪽 팔을 접어 "L"자를 표시하면 우회전 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수신호는 차량의 방향 지시등이 고장 났을 경우 운전자들도 차량 밖으로 많이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