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캐나다 신체검사 알아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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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10-04-05 18:52 | 작 성 자 | 캐공 | 조 회 | 2,301 | |
한국 내 지정 병원 및 담당의 목록
1) 신촌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주소 :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동 134)
연락처 : 02-361-6540
2) 서울 삼성 병원
주소 :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연락처 : 02-3410-0200
3) 삼육병원
주소 : 서울 동대문구 만구로 82
연락처 : 02-2210-3511
4) 강남 세브란스 병원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연락처 : 02-2019-1209
5) 해운대 백병원 인제대학교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5
연락처 : 051-797-0369
<참고>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시
▪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최근 1년 내에 6개월 이상 한국 등 신체검사 필요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수속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캐나다 대사관은 신청자의 신체검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건강상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결정 지어지기 전까지 승인편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캐나다 온라인으로 학생비자 연장할 시 주의사항
비자를 최대 1년 미만으로 받고 들어오는 학생비자, 동반비자,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에게 해당
캐나다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비자를 연장할 때
"지난 12개월 안에 이민국 지정변원에서 메디컬 체크(신체검사)를 받았는지? 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 줄민에 대한 답변은 YES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답변을 YES라고 체크하면 신체검사를 받았던 영수증이나 닥터 노티스를 업로드하라고 나옵니다.
출국 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았던 영수증이나 의사소견서를 영문으로 받아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놓고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게 될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