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캐나다 관광/방문 비자(VISA)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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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10-03-23 18:25 | 작 성 자 | 캐공 | 조 회 | 3,229 | |
먼저, 비자(VISA)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즉, 관광/방문 비자는 관광,여행 등을 목적으로 방문 할 때 허가 해 주는 비자입니다.
캐나다와 우리나라와는 상호협정에 의한 무비자 체결국으로 특별한 서류나 비용 없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모든 사람이면 캐나다에 입국시, 최장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여권만 가지고 들어올 경우 누구나 다 입국을 허가하고 또 최장 체류기간인 6개월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비자 위한 부분들을 확인 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할 수 없지만, 6개월 이내의 학업은 가능하기때문에
6개월 이내의 캐나를 연수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방문을 위해 반드시 체크하기~!
▪ 여권 등 유효한 여행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직업, 가정, 가족 등의 유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국 심사 관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방문을 마치면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는 점을 입국 심사관에게 확인시켜야 하합니다.
▪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 자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비는 방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머무는 기간,
숙박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캐나다 어학연수 준비하는 할 경우 체크하기~!
▪ 여권 : 유효기간 귀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준비, 체류 예상 기간을 고려한 유효여권으로 준비는 것이 좋음.
▪ 리턴 항공권 : 반드시 6개월 이내로 귀국 날짜가 컨펌된 항공권을 소지.
▪ 숙소 정보 : 머물게 될 곳의 주소, 전화번호, 예약내용 등이 적혀 있는 홈스테이나 민박 정보.
▪ 캐나다 정부 및 사립교육기관협회에 의해 인증된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미성년자가 캐나다를 여행하는 경우?
<준비 서류>▪ 미성년자의 양쪽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서명한 위임장 (영어 또는 불어)
위임장 내용 : 부모의 주소, 전화 번호, 서명, 캐나다에서 해당 미성년자를 책임 지게 될 성인의 주소, 전화 번호
▪ 출생 증명서 사본
기타 1>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하여 해당 미성년자과 동반하는 부모 중 한 쪽이 단독 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 양육권 결정 사본 제시
기타 2>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 신고서 사본을 제시
기타 3> 해당 미성년자가 입양되었거나 보호 하에 있을 경우,
→ 입양 또는 보호 서류 사본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