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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캐나다 비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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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권이란?
작 성 일 14-07-22 13:23 작 성 자 캐공 조 회 1,216



1. 여권이란?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 입니다.


2. 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3.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4. 전자여권 발행을 권장합니다. 

 - 캐나다 어학연수 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까운 미국을 여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여권 발행시 
   전자여권 발행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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