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캐나다 취업허가서 알아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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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10-04-05 18:51 | 작 성 자 | 캐공 | 조 회 | 1,847 | |
[취업허가서] 캐나다 취업허가서 알아보기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캐나다 입국 전에 취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 신청 절차?
1) 신청서를 작성하기
2)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 받기 (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 ( 단,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든 신청자는 창구 내에 비치된 취업허가증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취업 허가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IMM1295)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은 취업허가증 거절사유 입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취업허가증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한 모든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 여권 사본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
취업비자 신청시 반드시 여권 원본을 제출하기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본인과 모든 동반가족의 여권용 사진 각 1매.
▪ 취업허가증 신청서(영문 또는 불문)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캐나다 내 고용주 예정자로부터의 취업 초청자. 취업초청장에는 업무내용, 자격요건,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내 지사로 파견근무 나가는 한국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현재 직책, 업무내용, 보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한국 고용주의 공식 발령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HRSDC)로부터의 노동 확인서 (Labour Market Opinion, LMO) (해당자에 한함)
▪ 캐나다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경력, 재직 및 교육 증빙서류
▪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불가능할 시, 고용으로 인한 수입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과 함께 사유서 제출
(급여가 표시된 통장 사본 혹은 은행거래내역서, 국민연금납입증명서 등)
▪ 재정증빙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예금 잔고증명서 등)
은행관련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잔고증명서’와 함께 각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
▪ 최근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 각각), 18세 미만 미성년 동반자녀의 기본증명서
▪ 완벽히 기재된 유료대리인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 대사관 지정 택배 신청서
▪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입주도우미(Live-in Caregiver)신청자, 주정부 이민을 위한 취업허가신청인(Provincial Nominees)은
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나라의 국가기관 (경찰)이 발급하는 신원조회증명서 원본을 제출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국적이 한국이 아닌 신청자)
-외국인 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하여 제출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실 수 없다면,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
▪ 입주도우미 신청자는 위 서류와 함께 추가로 다음 서류를 제출하기
- 신청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 캐나다 고용주의 최근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급여 지불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서류(Notice of Assessment (NOA)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CRA)).
만약 캐나다 고용주가 NOA 를 개별적으로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한다면,
서류에 노동확인서 (Labour Market Opinion, LMO) 번호와 신청자 이름을 기입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과거 입주도우미로서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반드시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급날짜, 고용주의 서명, 현재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가 명시)
취업 허가증 수령 방법 ?
취업 허가증이나 거절 편지는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됩니다.
택배용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